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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

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 내역

by fkdl206 2021. 9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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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항목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.

그 중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많이 착각하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닌 내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 

1. 사업 소득과 관련해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
2.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면세점(시내출국장 면세점, 기내 면세점, 지점 면세점)에서 사용된 것
3. 실제 사용한 점포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 것을 알고 사용한 것
4.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료 등
5. 유아고육법, 초 * 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 등에 따른 수업료, 입학금, 보육 비용, 기타 공과금(단, 취학 전 아동의 학원 * 체육시설의 수강료는 가능)
6. 국세, 지방세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(전화료에 함께 고지 되는 정보 사용료,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), 아파트 관리비, 텔레비전 시청료(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), 고속도로 통행료
7. 리스료, 상품권 등 유가 증권 구입비, 자동차 구입 비용(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%는 공제 가능)
8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(단, 우체국의 소포 수수료 및 배달 용역의 대가, 부동산 임대 도 * 소매, 음식 숙박 등의 사용 대가는 공제 가능)
9.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, 증권 거래 수수료 등 금융 * 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,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
10.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 기부하는 정치 자금
11.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월 임차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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