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들 보증금 쇼크
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일명 '빌라왕'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 200명의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.
결국에는 전세보험도 믿을게 못되는 모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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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 따르면 "빌라왕이 지난 10월 사망 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"고 했습니다.
대위변재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금 후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입니다.
그런데 갑자기 이 빌라왕의 사망으로 사실상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없데 된 초유의 상황입니다.
원희룡지사까지 나서
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"제가 확인해본 결과,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,
전세 대출금 또한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주택금융공사,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'전세대출 보증'의 연장이 가능하므오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
또한 원 장관은 "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재 '전세피해 지원센터'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."며 "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
한편 사실상 집주인인 일명 빌라와의 사망으로 다수 세입자가 입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, 유일한 혈육인 부모또한 상속을 거부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은 어떠한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할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.
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대상은 최소 22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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